법원과의 통화 내용만으로는 소송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법원이 부담자와 금액을 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어떤 비용을 어느 시점에 내야 하는지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재판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비용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구조(소송비용 지원)를 받은 경우
-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 구조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집행관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소송비용 담보면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중 일부만 구조할 수 있습니다.
-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나중에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재판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나 집행관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 확정결정 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비용을 미리 내게 하지 않거나, 국고 대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미리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않아 소송절차 진행이나 종료 후 사무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법원이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할 수 있습니다.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녹음·녹화 비용과 통역인 비용 등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아직 없거나,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에 당사자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합니다.
소송구조가 나중에 취소될 수 있는 경우
-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조결정을 한 대상사건의 절차가 판결 확정 등으로 종료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그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등 구조가 제한되는 경우
-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으나,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합니다.
- 소송구조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즉, 법원이 “소송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한 것처럼 들리더라도, 실제로는 ① 소송구조로 납입이 유예된 것인지, ② 아직 비용 예납 명령이 없었던 것인지, ③ 국고 대납 대상인지, ④ 부담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인지, ⑤ 구조가 나중에 취소될 수 있는 상태인지 등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사건(제1심, 상소심, 강제집행 등)인지
- 법원이 어떤 비용에 대해 예납을 명했는지, 아니면 유예했는지
-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범위의 구조인지
- 상대방이 있는 사건에서 부담 재판이 있었는지, 그 재판에서 금액이 정해졌는지
- 구조가 취소될 수 있는 사정(자금능력 변동 등)이 있는지
소송비용은 “피고라서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라, 재판 결과와 절차, 구조 여부에 따라 부담자와 납부 시점, 납부 방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법원과의 통화 내용만으로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보다, 현재 사건의 단계와 법원의 결정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