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과 근로자는 책임의 성격과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임원은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 대표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법령·정관 위반이나 임무 해태에 따른 회사·제3자에 대한 책임이 문제되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임금·퇴직금·근로시간·해고 등 근로조건 관련 법정 보호와 사용자 책임이 중심이 됩니다. 다만 같은 ‘임원’이라도 실제 직무 내용과 권한 행사 방식에 따라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원의 책임 특징
임원은 상법상 선임·등기 절차를 거친 경우 이사·감사·집행임원 등으로서 법령·정관 위반이나 임무 해태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따른 행위라면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 등도 책임을 질 수 있고,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의사록에 이의를 남긴 기재가 없는 사람은 찬성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나 집행임원도 일정한 경우 이러한 책임 규정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될 수 있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한도(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사외이사·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구조가 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나 특정 유형의 거래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책임 특징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이므로, 회사나 제3자에 대한 일반적 손해배상책임보다는 근로조건 준수, 임금 지급, 퇴직금, 연차휴가, 근로시간, 해고 제한 등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는 측면이 중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고의·과실로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개별 사안의 계약 내용, 직무 내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관계, 손해 발생 경위 등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임원과 근로자를 가르는 실무 기준
임원 해당 여부는 직책 이름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등기임원인지 미등기임원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업무집행 권한을 행사했는지,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했는지, 대표성 있는 명칭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했는지, 고의·중과실이 있었는지입니다.
미등기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대표성 있는 직함으로 업무를 집행한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해 임원과 비슷한 수준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리
임원은 회사 운영과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지위에 따른 법령·정관 위반 및 임무 해태 책임이 중심이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와 사용자 책임이 중심입니다.
다만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은 명칭보다 실제 직무 내용과 권한 행사 방식이 중요하고,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실제 역할, 행위 내용, 손해 발생 경위, 관련 계약이나 규정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