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 그 대납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저가양수·고가양도,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부동산 무상사용, 합병·증자·감자, 전환사채 주식전환, 특정법인과의 거래, 금전무상대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 등 일부 증여 유형은 연대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다시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증여세를 낼 만한 소득이 없다면, 처음부터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해 한 번에 신고·납부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