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차량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면, 그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인정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요건
거래 주체: 개인과 법인 간 거래라도, 그 법인이 개인과 특수관계인(예: 대표이사, 친족 등)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봅니다.
과세요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 (시가 - 대가)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증여시기: 원칙적으로 해당 차량의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 접수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외 및 유의사항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은 부동산과 달리 저가·고가 양도 증여 규정에서 제외되는 재산(전환사채 등)과는 다르며, 차량 취득 시에는 취득세 과세표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취득세에서는 천재지변 피해 차량 등 일정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달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추후 해당 차량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 여부와 취득가액 조정 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