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라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 결제한 경우와 카드 결제는 취급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라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사업자 명의로 받고 위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없는 현금 결제와는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다만 공급자 업종·간이과세자 여부·사업 관련 지출 여부·본인 명의 여부에 따라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실제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