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침해자가 판매한 물건의 수량,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영업비밀 사용에 대한 통상 사용료(로열티)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이 현실화되지 않았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고, 고의적인 침해라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배상도 가능합니다.
판매수량 기반 산정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만든 물건을 양도한 경우, 피해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수량에서 실제 판매수량을 뺀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해 손해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그 수량은 제외합니다.
침해자의 이익 추정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액을 피해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사용료(로열티) 방식
영업비밀 침해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 사용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이 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의 상당한 손해액 인정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증명에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쉽지 않아 이 규정이 자주 활용됩니다.
고의적 침해와 징벌적 배상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위 방식으로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 인식 정도,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 기간·횟수, 벌금,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자료 제출 명령과 비밀유지명령
법원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상대방에게 명할 수 있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경영상 정보여야 보호 대상이 됩니다.
손해액 추정 규정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판매수량·단위이익·침해자 이익·통상 사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문서제출명령 등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침해행위와 매출 감소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생산 가능 수량, 다른 사유로 판매하지 못한 사정 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