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는 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지 현금영수증인지와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숙사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서 정한 교육비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용카드로 결제하든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든 교육비 세액공제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숙사비 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포함될 수 있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가 아니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정리하면, 기숙사비는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고 해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숙사비를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측면에서만 검토하면 됩니다.
참고로 초·중등교육 과정의 교과서대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지만, 대학 교재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기숙사비도 마찬가지로 교육비 공제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