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세율은 출자 시점(소득 발생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당소득등은 농·어민 또는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1명당 출자금 합계 2천만원 이하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을 함께 가리킵니다.
이 배당소득등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되며, 해당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사람에게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자해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이 특례는 2025년 12월 23일 신설된 규정으로,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조합 등의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여부는 출자 시점뿐 아니라 해당 조합 회계연도의 개시 시점과 배당 지급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은 2025년 말까지 출자분은 비과세, 2026년 출자분은 5%, 2027년 이후 출자분은 9% 분리과세가 원칙이며, 출자금 1인당 2천만원 이하 요건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요건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