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미신고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8):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미신고한 기간의 수입금액 × 0.2%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있는 거래금액 합계액 × 0.2%
미신고기간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미신고기간(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을 365일(윤년 366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는 신규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고 기존 사업장 계좌를 사용한 경우 미신고가산세가 배제됩니다.
미사용 가산세(같은 조항):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 거래금액 중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추가 불이익: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배제될 수 있고,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과세표준·세액 경정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최초 신고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변경·추가 신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가 없으므로 이러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와 사용의무 있는 거래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