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요청을 반드시 그대로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이때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즉, 근무장소 변경은 피해근로자의 요청만으로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조사 결과와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되므로, 요청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거나 피해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다른 조치만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조사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괴롭힘 발생 여부, 조사 진행 상황,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보호조치의 내용, 업무 배치상 가능한 대안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