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만,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했는데도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원칙: 퇴직소득
예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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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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