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소득은 그 종류와 금액, 취업 인정 여부에 따라 감액 방식이 달라집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노무제공·영업일수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 전부가 감액되고, 그 외의 소득으로서 1일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1일 평균소득에서 고시 금액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만큼 감액됩니다.
구체적인 1일 평균소득 기준이나 고시 금액은 신청 시점과 수급자격 유형(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감액액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