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을 이용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 종류에 맞는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그대로 밟되, 공유주방 사용계약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이용하려는 영업이 등록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구분합니다.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은 공유주방 운영업자와 체결한 사용계약 서류를 영업등록신청서 또는 영업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시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영업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에 업종별 필요 서류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등록관청과 신고관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 등 일부 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는 해당 업종별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그대로 적용받으며, 공유주방 자체는 여러 영업자가 함께 쓰는 시설이므로 영업자별로 시설이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식품 등은 위생적으로 구분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고, 공용 사용 시설에는 식별 표지를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공유주방을 이용한다고 해서 영업신고 절차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기존 영업 종류에 맞는 등록·신고 절차에 공유주방 사용계약 서류를 추가로 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영업 종류, 시설 형태, 지하수 사용 여부, 건강진단 대상 여부 등에 따라 첨부 서류와 확인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관할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