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를 청구할 때 진단서 외에 본인만 간병이 가능하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는 단일 서류는 [정보]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에 따르면 간병급여 청구 시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인만 간병해야 하는 사정을 설명하려면 이 두 서류를 통해 실제 간병 사실과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본인만 간병이 가능한 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본인만 간병 가능’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간병급여를 심사·지급하는 기관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정보]에는 간병급여 청구 시 의사 소견서와 간병 실시·비용 증빙이 요구된다는 점,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간병급여 관련 규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