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패소하면 피고가, 원고가 패소하면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실제 부담자와 금액은 사건의 진행 방식과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승소·일부패소
공동소송
예외적으로 승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경우
화해로 끝난 경우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누락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참가소송 등
정리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내야 하는지는 피고가 패소했는지, 일부패소인지, 공동소송인지, 불필요한 행위나 지연 책임이 있는지, 화해로 끝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