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일반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방식이 다르고, 근로소득공제(일용근로자는 1일 15만원)가 먼저 적용되므로 실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 금액과 근로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원천징수세액은 1일 급여, 근로일수, 상여금 지급 시기와 금액, 기납부 세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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