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수정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수정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며, 이미 결정된 근로장려금이 실제와 다르면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 자체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연동되는 구조이므로, 수정신고로 총급여액 등이 바뀌면 장려금 산정·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로장려금 결정 기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가 근로장려금에 미치는 영향
근로장려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근로장려금이 과소 지급된 경우
실무에서 확인할 점
정리하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에는 바뀐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다시 산정될 수 있고, 이미 결정된 장려금과 차이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하며, 과다 환급이 발생하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액이 결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일반적인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정 내용과 가구 유형, 재산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총급여액 등과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