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과 지역가입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퇴직 전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 퇴직 후 예상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본인의 소득·재산 규모, 피부양자 등재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시절 본인이 부담하던 보험료보다 크게 오를 때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하고, 반대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낮거나 비슷하면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실업자에 대한 특례 제도로,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높은 경우 퇴직 전 본인이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기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뒤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임의계속가입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후에는 최대 36개월(3년) 동안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이 기간에는 직장가입자 시절과 마찬가지로 피부양자도 등재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도 적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낮게 나올 수 있어, 무조건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 결과가 애매하다면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함께 상담받아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인의 소득·재산 수준, 피부양자 등재 여부, 퇴직 전 보수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고지서와 신청 요건을 함께 확인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