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 공사의 노무비율이 다른 이유는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의 성격과 공사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노무비율은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총공사금액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합니다.
일반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원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까지 포함한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반면 하도급 공사의 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금액이라는 별도 금액 구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하도급 공사는 원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보수가 중심이 되므로, 같은 방식으로 과거 3년 비율을 반영하더라도 적용되는 금액 기준과 고용 구조가 달라져 비율이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하도급 공사의 보수총액을 계산할 때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공사와 하도급 공사의 보수총액 추정 방식이 구조적으로 구분됩니다. 실무상 고시된 비율도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 공사가 서로 다른 값으로 발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두 노무비율이 다른 것은 ① 총공사금액 대비 직접 고용 보수총액을 보는 일반 공사와 ② 하도급공사금액 대비 하수급인 고용 보수총액을 보는 하도급 공사의 산정 기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비율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확정되므로, 해당 연도에 고시된 수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