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수출 매출의 귀속시기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세목은 적용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수출 거래라도 어느 세목의 어느 규정을 보느냐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 따르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일반적인 수출(법 제21조제2항제1호 등)은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공급시기입니다.
원양어업 또는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위탁판매수출 등)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외국인도수출 등)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즉, 부가가치세에서는 수출 유형을 먼저 확정한 뒤 그에 맞는 공급시기를 적용합니다.
법인세상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거래형태별 기준은 시행령 제68조 등에서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동산을 제외한 상품·제품 등의 판매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보며,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합니다.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해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때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에서는 인도일(선적일 또는 계약상 인도장소 보관일)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서로 달라질 수 있는 지점
부가가치세는 수출 유형에 따라 선적일, 공급가액 확정일, 외국 인도일 등으로 공급시기가 나뉘고, 법인세는 상품 등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 유형상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인 경우라도, 법인세상 인도일 판단(선적일·보관일 등)과는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7조처럼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가 있어, 실제 인도·선적 시점과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수출 거래가 어떤 유형(직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해당 유형에 맞는 공급시기 규정을, 법인세는 상품 등의 인도일 관련 규정(시행령 제68조, 시행규칙 제33조 등)을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인도조건, 선적일, 보관일, 수출면장 발급일, 세금계산서 발급일, 대가 수령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목별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따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수출 매출을 보는 기준과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수출이라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법인세 귀속사업연도를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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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유형(직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등)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부가가치세에서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공급시기인 경우와 외국 인도일이 공급시기인 경우는 각각 어떤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