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신고자의 고의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7조).
무고죄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신고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과 신고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