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수임동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수임동의가 되어 있어야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수임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 같은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임동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수임업체 등록 후 동의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를 등록한 뒤,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동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수임 동의가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신고대리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실제로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도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 공통 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임등록하지 않은 납세자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납세자 휴대폰 인증을 거치면 조회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 정보를 보려면 수임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동의 방식에 따라 홈택스 개별 동의 또는 세무서 제출 절차를 거친 뒤 정해진 조회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더 확인하실 점이 있다면, 수임동의가 이미 되어 있는지, 어떤 자료를 조회하려는지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