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 전이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여 회사 자산의 처분을 막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으며,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도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 종료 시 발생하는 조건부·장래의 채권으로 볼 수 있어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소명이 부족하더라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때가 되어서는 집행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집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보전처분이므로, 보전의 필요성(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것)을 함께 소명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 회사 자산 처분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으나, 보전의 필요성과 채권 소명 정도, 담보 제공 여부, 임대차 종료 시점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능 여부와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