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위로금이나 배상금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아니라 유족 고유의 권리로 지급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정의하면서,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유족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지급 경위와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려면 다음 증빙과 확인 사항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점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에는 해당 금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지급 근거와 성격을 보여주는 서류를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지급 주체, 지급 명목, 사고 경위, 보험계약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