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소득공제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에게는 이 공제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할 수 있어 종합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과세 방식과 소득 종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