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패소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고가 패소하면 원고가 부담합니다.
다만 실제 부담자와 금액은 사건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이 내려지면, 그 재판에서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이 당사자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이때 법원이 정한 부담 순서에 따라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교부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피고가 소송비용을 내야 하는가”는 피고가 패소했는지, 일부패소인지, 화해로 끝났는지, 공동소송인지, 불필요한 행위나 지연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