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세신사가 사업소득자로 신고할 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증가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나요?
목욕탕 세신사가 사업소득자로 신고할 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증가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나요?
2026. 9. 28.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증가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과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함께 보기 때문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으로 늘어나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 구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므로, 신고 당시에는 기준 미만이었더라도 이후 경정으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늘어나면 다음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직전 과세기간)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6,000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직전 과세기간 기준수입금액 3,600만원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