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등기·등록 여부보다 실제로 해당 물건을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즉,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 시점이 확인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취득 원인과 사실상 취득일을 기준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를 과세 거래로 잘못 발급한 경우 어떻게 수정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총 수입은 150만 원 이상이지만 배송비와 제작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중랑구 소재 9.8억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취득세도 납부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도 과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