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거래를 과세 거래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바로잡아야 하며, 이때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이 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8호의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면세 거래를 과세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정정하고, 신고 반영 필요성과 사전 인지 여부에 따른 발급 제한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