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중인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1. 재건축 중인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 재건축 구역 내 주택(건물)이 아직 철거되지 않았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3. 입주권의 취득 시점 판단
4.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5. 정리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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