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신고에서 주소(소재지) 변경과 영업장 면적 변경은 모두 변경신고 대상이지만, 어떤 서류를 내고 어떤 확인 절차를 거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원칙적으로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주소(소재지) 변경
영업장 면적 변경
절차가 달라지는 지점
정리하면, 두 변경 모두 7일 이내 변경신고라는 틀은 같지만, 주소 변경은 소재지 관련 서류, 면적 변경은 외부장소 사용·시설·차량·안전 관련 서류가 각각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실무상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관련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제2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