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고 그중 대표자를 선정해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하면,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대신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족연금·퇴직유족급여 등 같은 순위자가 여러 명일 때 지급 방법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해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같은 순위자 수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지만, 대표자 선정·위임이 있으면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음
위임 방법: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선정서에 위임자 본인(또는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공단에 제출
주의할 점: 대표자를 선정했다고 해서 수급권 자체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니며, 위임은 급여 수령의 편의를 위한 절차입니다. 같은 순위자 간 순위·자격, 지급 대상 급여의 종류, 위임 서류 요건은 적용되는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국민연금 등)에 따라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