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도소매업 수입금액이 3천만 원이고 올해 1억 원을 초과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직전 연도 6천만 원 미만, 해당 연도 3억 원 미만,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금액 미만)은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무엇이 더 유리한지는 장부를 실제로 작성했는지, 주요경비 증빙이 얼마나 확보됐는지, 그리고 단순경비율 수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간편장부로 실제 기장한 경우
장부가 없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실무 판단 포인트
결론적으로, 수입금액 요건만 보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장부 작성 여부와 주요경비 증빙, 해당 업종 단순경비율 수치를 함께 봐야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