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용어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단일거래세는 거래 한 건에 붙는 세금을 뜻하는 실무상 표현으로, 한국 세법상 대표적으로 증권거래세를 가리킵니다. 반면 단일세율은 과세표준이나 거래 건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세율만 적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단일거래세는 ‘어떤 세금(거래세)’을 가리키는 말이고, 단일세율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거래 형태, 납세의무자 유형, 적용 요건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율이 달라지므로 거래 유형과 적용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