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패소했는지, 일부승소·일부패소인지, 화해로 끝났는지, 공동소송인지, 불필요한 행위나 지연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부담자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원칙(패소자 부담)
예외적으로 승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경우
공동소송·참가소송의 경우
화해로 끝난 경우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없거나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경우
즉, “피고라서 소송비용을 내야 한다”는 결론은 아니고, 사건의 결과와 절차, 구조 여부에 따라 부담 여부와 납부 시점이 달라집니다. 법원과의 통화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사건의 단계와 법원의 결정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