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면세범위(미화 800달러)와 주류 면세 한도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관세는 기본적으로 여행자 1명의 휴대품·별송품 과세가격 합계가 미화 800달러 이하일 때 면제됩니다. 다만 술·담배·향수는 이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별도면세범위가 적용됩니다.
별도면세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기본면세범위 800달러와 별도로 술·담배·향수 각각의 한도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술·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합니다. 기본면세범위에도 내국물품 구매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별도면세범위는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되며,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술·담배에도 같은 별도면세범위 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