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징수금 고지서를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이의신청 방법
결정기간과 통지
이의신청 이후 절차
실무상 확인할 점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