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건물을 매각했을 때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중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건물을 매각했을 때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중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026. 9. 28.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되므로, 건물 매각 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단체가 어떤 법인 유형인지, 매각 자산이 무엇인지, 수익사업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과 추가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기본 원칙: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 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춰 승인·신청된 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국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건물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개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내국법인이면 국내외 모든 소득, 외국법인이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발생합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인지 여부가 중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제조업·건설업·도매 및 소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자·배당소득, 주식·출자지분 양도수입, 유형자산·무형자산 처분수입,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제4호 자산 양도수입, 그 밖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 등)에서 생긴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식등·토지·건물·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으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을 준용해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예정신고)을 선택할 수 있고, 그 후에도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가능성
법인이 보유한 일정 요건의 주택(부수토지 포함)·별장·비사업용 토지, 그리고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분양권)를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건물은 기본적으로 토지등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부수토지 등에 해당하면 추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며, 미등기 토지등이면 세율이 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