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허가의 재심사 주기는 허가 기간과 담당 직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가 기간은 2년 이내가 원칙이며,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은 최대 1년입니다. 다만 시간강사·자문위원처럼 임명·위촉 기간이 정해진 업무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규 임용된 공무원이 기존 영리·비영리 업무에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겸직 허가를 받은 뒤 담당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신청 자료가 허위·부실하거나, 실제 종사하는 업무가 허가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으면 소속 기관장이 재심사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허가 기간이나 직무 변경 시점마다 허가 내용과 실제 겸직 실태를 다시 점검받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 사항(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행동,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