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 등기는 아직 등기부가 없는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미 등기부가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등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보존 등기는 ‘등기부를 처음 만드는 절차’이고, 이전 등기는 ‘기존 등기부에서 소유자만 교체하는 절차’입니다.
1. 소유권 보존 등기
2. 소유권 이전 등기
3. 실무상 차이 요약
4. 관련 효력
따라서 두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을 처음 등기하는가’와 ‘기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가’라는 점에서 가장 크게 구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