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는 신고·정산 단계에서 잘못 적용된 공제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취소(정정)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누락하거나 과다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납부기한(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거나 과다공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거나 과다공제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는 홈택스를 통해 확정신고로 수정·추가 납부하고, 확정신고 이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합니다. 다만 과다공제가 실수나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 또는 부정행위의 경우 40% 등)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기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새로 추가하는 경우 중복공제 여부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때는 해당 부양가족이 실제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른 근로소득자와 중복으로 공제되지 않았는지, 소득금액 기준을 넘지 않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홈택스의 근로소득 신고 메뉴에서 경정청구 대상 연도를 선택하면 지급명세서 내용이 미리 채워지고, 누락된 공제항목을 수정한 뒤 청구서가 자동 작성되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세기간, 소득 종류, 공제 적용 경위,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 여부 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 내역과 공제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