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사업자라면,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하는 사업자(사용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용관계 없는 배달기사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지급자료 제출을 해야 하며, 그 금액은 사업주 입장에서 인건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 구분(근로/사업/기타)과 원천징수 여부는 고용관계, 계속·반복성, 사업자등록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계약 형태와 지급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