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수임업체 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임업체가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수임동의를 완료해야 세무대리인이 해당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임동의 방법
조회 방법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공통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에서 [수임사업자 전환]을 클릭하고 수임업체를 선택한 뒤 확인하면 수임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점
따라서 수임업체 등록만으로는 조회가 되지 않고, 납세자의 수임동의 완료가 실제로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