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세무서장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는 것을 말하며, 그 결과 고유번호증(법인으로 보는 단체증)을 발급받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세무서장 승인을 받는 것’은 곧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증(법인으로 보는 단체증)을 발급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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