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완료했더라도, 실제 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적용한 공제를 취소하려면 신고·정산 단계에서 공제를 반영하지 않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을 정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반영하지 않거나 취소하는 경우
홈택스 자료 제공 동의와 인적공제는 별개
취소 전에 먼저 확인할 점
인적공제 취소는 단순히 자료 수집을 철회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신고 내역에서 해당 공제를 빼거나 과다 적용분을 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미 제출한 신고서와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경정청구, 확정신고, 수정신고 중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 내역과 공제 적용 경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