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급여 신청 후 공단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법이 요양급여 결정 전이라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산재 승인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치료를 미루지 않고 우선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산재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우선 이용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긴급·부득이한 요양이나 이송 등은 상황에 따라 요양비 청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치료비와 급여 처리는 받은 진료의 성격, 의료기관 종류, 신청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 중인 의료기관이나 공단에 현재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