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대출의 원리금을 아내가 실제로 갚는 경우, 채무 인수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갚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채무가 객관적으로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가 실제 부담했다는 점이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남편 명의 대출 원리금을 아내가 실제 갚는 구조라면 ① 그 대출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인지, ② 금융회사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인지, ③ 아내 계좌 상환·이체 내역처럼 실제 부담 주체가 확인되는 증빙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배우자 간에는 채무 인수가 추정되므로, 증빙이 부족하면 채무 인수로 인정받기 어렵고 아내 자금의 상환분이 증여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