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부터 매달 70만~100만원씩 모은 현금을 아파트 매매자금으로 쓰기 위해 은행에 입금하는 경우, 입금된 현금이 본인의 소득·재산처분·차입 등 자력으로 형성된 자금이라는 점을 증빙으로 연결해 소명해야 합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금 입금도 자금출처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명 대상 금액 기준
현금 보관자금의 소명 방식
현금 입금 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소명하지 못할 경우
실무상 유의점
구체적인 소명 가능 여부는 입금 경위, 자금 원천, 연령·소득·재산상태, 입금 계좌의 실명 여부, 아파트 취득 시기와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입금 내역과 보유 증빙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