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운영자가 직접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강사 등록(강사 인적사항 게시) 의무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의무는 ‘누가 강의하는가’보다 강사로 배치된 사람의 인적사항과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운영자가 직접 강의하더라도 강사로서의 자격·게시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운영자가 직접 강의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이 학원의 ‘강사’로 배치되는 것이라면, 강사 자격기준(별표 3)과 인적사항 게시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교습과정(학교교과교습학원인지 평생직업교육학원인지), 운영자가 강사명단에 포함되는 방식, 게시표 작성·게시 여부 등 구체적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학원의 등록사항과 실제 강사 배치 현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강사 채용·해임 절차나 외국인강사 채용 시 제출서류 검증 등은 별도 규정(같은 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외부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 더 직접적으로 문제 되는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