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세후 금액(실수령액)만 적거나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약정했다고 해서 그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퇴직금·4대보험·세금 정산과 관련한 핵심 기준은 세전 금액을 바탕으로 판단되므로, 세후 금액만 적어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자체의 효력
2. 임금과 퇴직금의 기준은 세전 금액
3. 4대보험·세금 정산에서 생기는 문제
4.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지점
5. 정리하면
관련해서 근로계약서 문구 해석이나 퇴직금·세금 정산 귀속 문제는 실제 계약 내용과 부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놓고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